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입력 2023-04-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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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2명이 동의한 것으로 일명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법률에 이미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43조2호와 검사징계법 2조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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