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입력 2023-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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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면세 시 진료비 부담 덜 듯

▲지난해 수원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에서 반려동물이 다양한 간식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이르면 올해 안에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10%)가 면세되면 그만큼 진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기재부는 이후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반려동물 부가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됐다.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을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고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용어도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고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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