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신고하라” 불허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와 동반 신고로 선회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입찰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 에너지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1월 19일 “연방 규정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신고를 불허했다. 신고를 한수원이 아닌 미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기술을 제공했던 만큼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입찰을 노렸던 지난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원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한수원에 소를 제기한 적 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판매하는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기술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해외 기술이전 시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워싱턴D.C. 법원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 에너지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한수원 측은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