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입력 2023-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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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K리그2 FC안양 공격수 조나탄(31·코스타리카)이 60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조나탄에 대한 활동 정지 조치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조나탄은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오전 6시 30분쯤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도움을 주려던 교통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조나탄은 SNS를 통해 “안양과 코치진, 모든 팀 동료, 안양 팬들과 한국의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내 행동과 팀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 점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내가 나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모두 내 잘못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년간 한국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모두를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나탄은 2021시즌부터 뛰며 K리그 통산 67경기에서 28골 6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도 초반 5경기에서 5골 1도움으로 득점 1위에 올라 있다.

한편 안양 구단도 조나탄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며,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벌위는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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