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입력 2023-04-04 16: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
"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
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날 행사했다. (용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가 농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야당에서는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은) 당연히 재의 요구할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로 다시) 오면 법안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은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 이걸 두고 협상을 해오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나"며 "윤 대통령이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건 자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법을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의 과잉생산 구조는 더 고착화하고 농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