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붙은 검찰 로고.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달 31일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씨가 태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년 6개월을 산입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39)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해 외국인추방대기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범행의 주도자는 김 씨이고, 자신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주범 김 씨는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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