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23-04-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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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04.04. 20hwan@newsis.com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과 민생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온 것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형법도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알아보기 힘든 표기가 나와 논란이 일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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