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입력 2023-04-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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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의혹’이 보도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하고 이에 방 부회장이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같은 해 10월 2차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내역과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13~14일에는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A(50) 씨, 윤리경영실장 B(50) 씨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지 공유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이 기소됐을 때 A 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밝혀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이 A 씨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옥 10층에 모여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하게 하고 파손한 하드디스크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로 보낸 뒤, 새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 쌍방울그룹 CI. (쌍방울 홈페이지)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21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재직했던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특가법상 뇌물, 정자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 가운데 A 씨만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1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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