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입력 2023-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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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게끔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며 재개됐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9일 공항에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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