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입력 2023-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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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4월부터 시행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ㆍ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재부에서 9월 28일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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