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입력 2023-03-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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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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