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입력 2023-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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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정순신 청문회’ 이후 발표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29차 촛불대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민족사관고에서 전학이 늦어진 이유와 학폭 기록으로 감점받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경위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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