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입력 2023-03-23 15:33수정 2023-03-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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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명 중 169명 찬성, 90명 반대,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하면 정부가 추가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에서 매입 의무화 기준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률도 5~8%로 조정했다. 쌀 매입량도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히려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하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표결 전 여야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부의했는데 정부는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했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 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ㆍ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날치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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