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경고...회사는 정면 반박

입력 2023-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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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마무리 통보
코인베이스 “SEC, 가상화폐에 공정하지 않고 비합리적”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에 나섰다. 코인베이스도 이에 질세라 “법적 절차 진행을 환영한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글로벌은 이날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조치를 집행하기 전 사전통지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고 밝혔다.

웰스노티스는 규제 당국이 법률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조사가 완료됐음을 회사나 개인에게 알리는 사전통지다. 웰스노티스를 받은 회사나 개인은 30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웰스노티스에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코인베이스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한 상장사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상장 과정에서 SEC와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SEC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산과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온 명확성을 보여주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SEC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FTX의 파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화폐 업계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최근 가상화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2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3000만 달러(약 388억 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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