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입력 2023-03-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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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순차적 시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모두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한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후 대출을 시행한다. 부동산원은 4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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