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입력 2023-03-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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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 검찰 로고.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 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러한 청탁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해 10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 제공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알선 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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