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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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 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러한 청탁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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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와 B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알선 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