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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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감성닷컴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 발송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등록하고,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2021년 6월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이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생활건강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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