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입력 2023-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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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룸카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2곳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한 2곳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 시내 41곳의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또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며 “향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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