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입력 2023-03-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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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15%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됐다. 15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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