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부터 2개월간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3-16 06:00수정 2023-03-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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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16일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5월 17일부터는 현재와 동일하게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 1·3호 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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