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입력 2023-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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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유해 룸카페가 문제가 된 가운데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설형태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는 2011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등을 규정한다.

현행 고시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시설형태)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설비유형),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 등이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별도의 개정이 없어 최근 문제가 된 룸카페 등 신종, 변종 영업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해당 고시 내 규정한 '영업형태' 부문 예시에 '키스방', '성인PC방' 등과 함께 '룸카페'를 새롭게 포함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설형태' 부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4가지를 제시한다.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시설 기준 4가지는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정 이하 부분 전체가 투명창일 것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일 것 △(잠금장치) 없어야함 △(가림막) ‘벽면’과 ‘출입문’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 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등이다.

해당 단서를 모두 충족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여가부에 우편 제출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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