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인 ‘건축왕’을 구속기소했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을 확장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했다.
건물주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에게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끔 해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했다.
인천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건물주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13일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직접 구속(2명은 재청구)했다. 이들은 건물주와 함께 각각 25억~51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