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 분진에 탄내 진동…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은?

입력 2023-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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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전날 난 불로 인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근 주거지에 그을음과 탄내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밤 10시쯤 발생한 화재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는 등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 14일 오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건물 외벽과 화단 등에는 화재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강하게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로 인한 그을음이 남아 있다.

연기가 높게 솟구치며 아파트 고층에서는 더 큰 피해를 봤다. 매캐한 냄새뿐 아니라 분진이 쌓여 가구와 가전제품이 까맣게 변하기도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가구에 분진이 쌓여 까맣게 변했다는 등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한 주부는 “나간 적도 없고 창문도 닫았는데 콧구멍(이 까맣게 변했다)”이라며 자녀의 콧구멍 안쪽을 닦아 검게 변한 면봉 사진을 게재했다. 또 다른 이는 “창문 연 적도 없는데 아기가 돌아다닌 지 30분도 안 돼 발바닥이 (까맣게 됐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장시간 이어진 연기와 유독가스로 건강에 영향이 있을지 우려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앞서 한국타이어가 최대 1조7000억 원을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한국타이어의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일 뿐 배상책임 가입금액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다.

보험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주민들이 대피할 때의 교통 요금이나 숙박비 등은 증빙이 쉽게 가능하니까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질병적 상해는 화재가 원인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의 경우 피해 상황이 복구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와 주민 간 합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화재와 관련해 지역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해결, 보상할 계획이다. 또 대덕구청과 함께 대덕문화센터에서 긴급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물품과 식수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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