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입력 2023-03-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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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필요성 강조..."중소·중견기업에도 골고루 혜택"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ASML의 펠트호번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펠트호번(네덜란드)/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추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으로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내년 세수 감소분은 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인 3조3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은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추가분 해당)에 따른 것으로 내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소분이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수 감소분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가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피력했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될 수 있으며, 조특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그 이상의 투자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이 2018년, 2020년, 2021년 발생한 초과세수(각각 25조4000억 원, 5조8000억 원, 29조8000억 원)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투자, 소재·부품 지출은 연쇄적으로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공제율 상한을 25%(대기업 기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25% 공제율과 낮은 법인세율(21%, 한국은 24%)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 합의를 시도한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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