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입력 2023-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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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 조사 관련 없는 자료 수집에 이의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 기간뿐 아니라 연장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리자(국장)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따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하기로 한 만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제·개정이 완료되면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고시 및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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