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기업, 선제적 대비해야”

입력 2023-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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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유럽연합(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CBAM의 적용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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