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러시아 무역 제재… 캐나다, 철강ㆍ알루미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

입력 2023-03-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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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AP연합뉴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전력을 약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 2021년 러시아로부터 2억800만 캐나다달러(약 1989억 원) 규모의 철강 제품을 수입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해 수입 규모는 7900만 캐나다달러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21년 러시아에서 44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했으나 전쟁 이후 1600만 캐나다달러로 줄었다.

캐나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잇따른 대러시아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대캐나다 교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10개월 동안 전년도에 비해 7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캐나다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도 잇달아 산업재는 물론 가구 등 일선 소비재를 포함해 거의 모든 품목이 망라된 상태로 파악됐다.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체제 전복'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고 통신이 전했다.

졸리 장관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 체제를 얼마나 고립시키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러시아 사회에 미치는 여파와 잠재적 체제 전복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항상 해당 국가의 체제와 국민간 차이를 구분해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캐나다뿐 아니라 서방국 전체로 확산 중이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및 호주는 이달 5일부터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디젤, 가솔린, 등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연료유는 배럴당 45달러를 넘어설 경우 해상운송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격상한제는 5일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5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수출이 개시되거나 수출대상국 항만에 도착한 물량이라고 해도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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