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입력 2023-03-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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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10일 오전 경기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에서 열린 유일한 박사 제5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제공=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10일 오전 경기 부천시 유한대학에 있는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52주기 추모식을 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과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유한 가족사 임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조 사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라고 고인의 유덕을 추모한 후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스와 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더욱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일한 박사는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란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유일한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란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유한재단에 남겼다. 유재라 여사 역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 원대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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