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 구형…"정말 죄송하다"

입력 2023-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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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와 함께 있던 20대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 씨 역시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직후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나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김 씨는 배우 원빈과 함께 출연한 영화 '아저씨'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이웃사람', '도희야', '눈길' 등의 영화에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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