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입력 2023-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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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 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시행한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가구→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리비 중 잡수익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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