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 제공 = 한국앤컴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동안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해왔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