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입력 2023-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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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3일 SM엔터테인먼트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SM엔터테인먼트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신주 등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ㆍ대금 수령, 주식 등 전자등록ㆍ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짚었다. 카카오와 계약을 해제하라는 취지다.

하이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SM엔터테인먼트에 전달했다.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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