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