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3-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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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현재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때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 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 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 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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