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입력 2023-03-02 16:30수정 2023-03-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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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로봇의 보도통행을 통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또 입지 등의 규제로 중단된 기업 투자를 지원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색션2에서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5년이 목표였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삼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로봇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기존 2025년에서 올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토록 하고 로봇을 활용한 광고허용, 순찰 로봇, 수중청소로봇도 도입한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총 30개 과제가 마련돼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과감하게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VR·AR 장비를 경찰 및 소방 관련 업무에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입지,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된 6건에 대해 규제를 혁신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 건설이 소방안전 문제로 중단됐다. 정부는 조속히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정상화하고 6년간 추진하지 못한 과천 이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도 빠른 용도변경을 통해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계획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수준보다 과도해 이를 벌금 300만 원 이하로 합리화한다.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서는 연간 1억5000만 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등 핵심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 4300만 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한다.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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