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입력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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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100만 원으로 확대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늘어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그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4등급 경유차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지원금 대상이 확대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저소득층·영업용 차량은 6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5000대로 △5등급 17만 대 △4등급 7만 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자료제공)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지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3.5톤 미만의 화물·특수 차량 조기 폐차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사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중 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만8000대, 비수도권은 36만4000대로 총 40만2000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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