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또 올랐다…반년 만에 2.05% 인상

입력 202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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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기본형건축비 고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반년 만에 2.05% 오른 ㎡당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 인상안을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p)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이달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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