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입력 2023-0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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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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