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입력 2023-0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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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선고…검찰 “양형 부당” 항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고 SAT(미국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 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 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악질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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