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입력 2023-0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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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법률 서비스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을 출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ㆍ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ㆍ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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