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를 통해 은행별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이사회 면담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인 내용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등 소위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와의 정례 소통과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사례도 소개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