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적용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지침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 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