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입력 2023-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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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에게 받았다.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되자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사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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