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입력 2023-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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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더욱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높인다.

22일 국토교토부는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을 강화한다.

재해를 사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정비한다.

또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고 방재시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내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시설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는 기존 도시에도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도시 내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

스마트도시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 등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도 적용한다.

이달 중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을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은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또한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면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 시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수해·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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