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입력 2023-0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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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ㆍ대한상의ㆍ경총 입장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안 통과 후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하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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