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입력 2023-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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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회원사는 고발 대행도 진행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위한 입법 마련

▲노조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현장 사무실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

이번 대책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이나 요건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도 높인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 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공사대금에 운영비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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