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월 4만 원 추가 지원
22일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15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인 1~3월, 10~12월 지원된다. 지난해 월 1만6700원에서 올해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됐는데,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405만723원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해왔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