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입력 2023-02-19 17:00수정 2023-0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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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조사 권한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조사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또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노동자의 권리 면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업무 조정이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효과에 관해서 그는 “노조의 금품수수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해 여러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현장에 방치됐던 많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지금의 건설노조 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이나 처우를 보장해 줄지 등 특성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라며 “지금은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도급사 종합건설업체 11곳의 대표가 참석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은 이차적으로 안전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현재 건설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각종 규칙이나 수칙 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도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개선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자세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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