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입력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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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꽃 기자 pgot@)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아이돌봄사(가칭)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인력 조회, 신청, 서비스 매칭 등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통합교육과정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 전담기구 운영 △결격사유 확인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전반을 마련한다.

통합교육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 범위도 기존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등하원 등 2시간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단시간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형태다.

정부는 고도화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회, 신청, 매칭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어제 집무실에서 플랫폼을 시연해봤다”면서 “AI를 활용하면 그간 잘 안됐던 매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가칭) 등의 명칭 변경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등록제를 통해 누구든 시설, 인력, 서비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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