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입력 2023-02-16 10:01수정 2023-0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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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병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보다 적은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의심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모로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 단체를 포함했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번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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